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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시험일정 ※ 원서접수 마지막날의 마감시간은 18:00시까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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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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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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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회계 1,2급 |
2월 특별시험 |
01.21 ~ 01.26 |
02.15 ~ 02.20 |
02.20(토) |
03.1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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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세무 1,2급
전산회계 1,2급 |
제66회 |
03.10 ~ 03.15 |
04.04 ~ 04.10 |
04.10(일) |
04.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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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
05.12 ~ 05.17 |
06.06 ~ 06.12 |
06.12(일) |
06.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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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특별시험 |
07.21 ~ 07.26 |
08.15 ~ 08.20 |
08.20(토) |
09.0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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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
09.08 ~ 09.13 |
10.03 ~ 10.09 |
10.09(일) |
10.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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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
11.03 ~ 11.08 |
11.28 ~ 12.04 |
12.04(일) |
12.22(목) |
[ 2016년 국가공인 세무회계 자격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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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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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1,2,3급 |
제66회 |
03.10 ~ 03.15 |
04.04 ~ 04.10 |
04.10(일) |
04.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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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
05.12 ~ 05.17 |
06.06 ~ 06.12 |
06.12(일) |
06.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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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
09.08 ~ 09.13 |
10.03 ~ 10.09 |
10.09(일) |
10.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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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
11.03 ~ 11.08 |
11.28 ~ 12.04 |
12.04(일) |
12.22(목) |
[ 2016년 기업회계 자격시험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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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등급 |
회 차 |
원서접수 |
장소공고 |
시험일자 |
발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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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1,2,3급 |
제40회 |
03.10 ~ 03.15 |
04.04 ~ 04.10 |
04.10(일) |
04.28(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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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
05.12 ~ 05.17 |
06.06 ~ 06.12 |
06.12(일) |
06.30(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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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
09.08 ~ 09.13 |
10.03 ~ 10.09 |
10.09(일) |
10.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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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
11.03 ~ 11.08 |
11.28 ~ 12.04 |
12.04(일) |
12.22(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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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증 미소지자는 응시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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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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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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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전산 세무1급 |
전산 세무2급 |
전산 회계1급 |
전산 회계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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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간 |
15:00 ~16:30 |
12:30 ~14:00 |
15:00 ~16:00 |
12:30 ~13: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09:30 ~11:10 |
09:30 ~10:50 |
09:30 ~10: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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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 |
90분 |
6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100분 |
80분 |
60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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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종목 및 평가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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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등급 |
평 가 범 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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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회계 |
전산 세무 1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국가 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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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15%), 부가가치세(15%), 원천제세(10%), 법인세무조정(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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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세무 2급 |
이론 |
재무회계(10%), 원가회계(10%), 세무회계(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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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
재무회계 및 원가회계(35%), 부가가치세(20%), 원천제세(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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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회계 1급 |
이론 |
회계원리(15%), 원가회계(10%), 세무회계(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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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15%), 거래자료 입력(30%), 부가가치세(15%),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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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 회계 2급 |
이론 |
회계원리(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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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
기초정보 등록·수정(20%), 거래자료 입력(40%), 입력자료 및 제장부 조회(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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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
1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재산제세 (1,2부 전문항 서술형주관식) |
국가 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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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세법2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객관식 25문항, 주관식 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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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이론 |
-세법1부: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객관식 25문항) -세법2부: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객관식 2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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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 |
1급 |
이론 |
-1부: 재무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2부: 원가관리회계(객관식25문항,주관식5문항) |
한국 세무 사회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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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
이론 |
-1부: 재무회계(객관식 25문항) -2부: 원가회계(객관식 25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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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
이론 |
-1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2부: 회계원리(객관식 20문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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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적인 평가범위는 홈페이지 "수험정보"의 "개요 및 요강"란을 참고하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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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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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울산, 춘천, 원주, 안양, 안산, 수원, 평택, 의정부, 청주, 천안, 당진, 포항, 구미, 안동, 창원, 김해, 진주, 전주, 순천, 목포, 제주
- 상기지역은 상설시험장이 설치된 지역이나 응시인원이 일정인원에 미달할 때는 인근지역을 통합하여 실시함.
- 상기지역 내에서의 시험장 위치는 응시원서 접수결과에 따라 시험시행일 일주일전부터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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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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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 이론(30%)은 객관식 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실무(70%)는 PC에 설치된 전산세무회계프로그램(케이렙:KcLep) 을 이용한 실기시험으로 함.
- 세무회계자격시험 1급은 주관식으로, 2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단답형으로,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기업회계자격시험 1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및 주관식으로, 2급 및 3급은 객관식(4지 선다형) 필기시험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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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합격자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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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 1급ㆍ2급, 전산회계 1급ㆍ2급 :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 - 세무회계 1ㆍ2ㆍ3급 : 각 급수별로 세법 1,2부로 구분하여 각부가 40점 이상, 합산평균 60점 이상 - 기업회계 1ㆍ2ㆍ3급 : 1급과 2급은 합산평균이 70점이상, 3급은 70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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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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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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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서접수 및 환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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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각 회별 원서접수기간내 접수 - 접수방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사이트(http://license.kacpta.or.kr)로 접속하여 단체 및 개인별 접수(회원가입 및 사진등록) - 응시료 납부방법 : 원서접수시 금융기관을 통한 온라인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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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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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전산 세무 1급 |
전산 세무 2급 |
전산 회계 1급 |
전산 회계 2급 |
1급 |
2급 |
3급 |
1급 |
2급 |
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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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료 |
20,000 |
20,000 |
20,000 |
20,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1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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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발급비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4,000 |
- 환불규정 (상세환불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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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원서접수기간 중 |
원서접수기간 마감 후 |
시험당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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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
2일 |
3일 |
마감 후 3일 경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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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액 |
100% 환불 |
50% 환불 |
환불 없음(취소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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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시행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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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전산세무회계 |
세무회계 |
기업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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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근거 |
자격기본법 |
자격기본법 |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업무처리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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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번호 |
고용노동부 제 2011-1호 |
기획재정부 제2012-22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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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및 등급 |
전산세무1,2급 전산회계1,2급 |
세무회계 1급·2급·3급 |
기업회계 1급·2급·3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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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관리자 |
한국세무사회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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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격자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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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합격자 발표일에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와 자동응답전화(ARS:060-700-1921)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자격증은 홈페이지의 [자격증발급]메뉴에서 신청가능하며, 취업희망자는 한국세무사회의 인력뱅크를 이용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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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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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아래 전화로 문의바람. ▶ 문의 : TEL (02) 521-8398∼9 FAX (02) 521-8396
<출처: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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