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지원 서비스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눠서 제공하는데요. Ⅰ유형은 저소득층 구직자를 위해 취업지원서비스 +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하며 Ⅱ유형은 취업지원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 최대 300만 원(월50만×6개월) 지급 (Ⅰ유형 참여자만 신청 가능)
취업지원서비스란 다음과 같습니다.
1) 맞춤형 취업상담
2)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3)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여기서 질문! 취업취약계층이 아닌 청년들은 더 이상 취업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A: 그것은 아닙니다! 청년의 경우는 ‘청년특례’를 통해 소득기준을 별도로 정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 저소득이 아니 청년들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청년의 경우 저소득 구직자가 아니더라도 취업준비를 하고 있다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힌트1)
※ 질문 하나 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나오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없어지나요?
A : 청년취업지원 대표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하여 운영합니다. 앞서 설명했던 구직촉진수당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같은 역할을 하며,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상담, 알선 등)는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사라지지 않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안에서 청년들의 취업을 계속해서 돕게 됩니다!! (힌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