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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620~911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 작성자
    사상직업학교
  • 등록일
    2020-07-13 18:28:35
    조회수
    125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13일 8차 전원회의에서 시급 8620~911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안을 내놓은 것이다.

공익위원안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0.35% 인상된 8620원을 최저점으로 설정해 경영계의 삭감 내지 동결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동시에 6.1% 인상된 9110원을 최고점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의 이탈로 인한 파행을 막기 위해 9000원대 상한선을 설정한 것이다. 노사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표결에 부쳐, 구간 안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3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8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 참석한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9인의 노·사·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를 표결에 부칠 경우 재적 과반인 14명이 참석해 8표 이상의 다수표를 얻으면 최저임금이 의결된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6차 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1차 수정안을 각각 9430원(9.8% 인상), 8500원(1.0% 삭감)으로 제시한 이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앞서 제시한 최초 요구안은 노동계의 경우 1만원(16.4% 인상)이었고, 경영계는 8410원(1.2% 삭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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