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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공지] 근로자직업능력개발 카드 (내일배움카드) 발급 안내!!
  • 작성자
    사상직업전문학교
  • 등록일
    2015-08-10 15:37:13
    조회수
    4803

 

 

◎ 근로자 카드(내일배움카드) 신청

 
◆ 고용센터 방문 또는 HRD-Net 시스템을 통해 신청 가능
1. www.hrd.go.kr 접속→ 오른쪽 -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신청  → 개인회원 로그인  → My서비스.
2. 방문시→신분증,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지참 후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 작성 후 즉시발급확인서 수령(체크카드 기준)한 후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카드 발급.
 
 
■ 근로자카드신청방법(온라인신청)

1. www.hrd.go.kr 접속 회원가입
2. 홈페이지 상단에서 [인증서로그인] 메뉴를 클릭한 후 새창에서 [인증서로그인] 단추 클릭
3. 메인페이지 오른쪽 근로자내일배움카드 신청 클릭
4. 원하는 카드 발급기관에서 신한카드 또는 농협카드를 선택한 후 신청인 내용확인
5. 고용형태에서 소속사업장명 앞의 선택 단추를 클릭하고 구분에서 본인의 고용유형을 선택합니다.

▶ 비정규직(기간제, 단시간, 파견근로자, 이직예정자, 일용직근로자 등) 은 첨부파일을 선택한 후 근로계약서를 첨부합니다. 정규직은 서류 첨부할 필요 없음 -비정규직과 정규직은  환급율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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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구비서류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 : HRD-Net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
- 이직예정의 근로자 :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 휴업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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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신청기관 찾기] 단추를 클릭한 후 지도창에서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면 주소와 전화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7 하단의 동의합니다에 체크를 한 후 [카드신청] 단추를 클릭합니다.
신청일로부터 7일이내 발급(서류보안기관은 제외)
체크카드 즉시 발급을 원할 경우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즉시 발급확인서 수령후 해당 영업점(은행)에 본인이 방문하셔야 합니다. 즉시 발급을 원할 경우 온라인 보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이 더 편리할 수 도 있습니다.

 

■ 근로자카드신청방법(고용센터방문신청)

신분증, 근로계약서(비정규직에 한함) 지참 후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과 방문하여,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류
작성 후 즉시발급확인서 수령(체크카드 기준)한 후 해당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근로자체크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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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구비서류
- 기간제, 파견, 단시간 근로자 : 근로계약서
- 일용근로자 : HRD-Net에서 일용근로내역 확인 가능(별도로 제출 서류 없음)
- 이직예정의 근로자 : 해고예고 통지서 또는 근로계약서
- 무급 휴직, 휴업자 : 휴직원, 노동위원회의 무급휴업 심의,의결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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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발급 기간

체크카드의 경우 신한은행, 농협중앙회의 영업점 방문을 통해 즉시 발급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의 경우 보통 카드 발급기간하고 비슷하게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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